이명수 의원실 제공 |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치의학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인형태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두는 내용이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며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구강질환 관리 및 치의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구강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며,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보탰다.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번 법안 발의로 설립을 위한 지역 사회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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