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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피해구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와 부작용 등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백내장 수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5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건 → 2020년 12건 → 2021년 14건 → 22년 6월 10건으로 백내장 수술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31.4%(16건), 경기 15.7%(8건), 인천 9.8%(5건), 경상 11.8%(6건)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70.6%)에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술의 장단점과 수술비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수술 전·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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