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에 따르면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남성 우정실무원 A씨는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신이 당한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5월 10일 오후 6시 정상 출근해 11일 오전 3시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자 중 병가 사용자는 연장근무가 없으니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갑자기 달라진 근무 방식에 관리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병가자의 연장근로는 지양,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갑자기 질병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이력이 있는 노동자는 의사의 완치 또는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연장근무에서 제외됐고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잦은 연가·병가자에 대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질병 병력이 있다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 상태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의 일방적 배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라 하더라도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장근로의 제외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별적 행위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병가에서 복귀한 직원과 잦은 병가자에 대한 연장근무 명령을 자제토록 하는 기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에 따라 병가 복귀자에게 의료기관의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서도 "1일 8시간의 법정근무시간 근무는 눈감고 있으면서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겠다는 사용자측 재량권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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