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송선양 부장판사)은 전직 대전 모 산하기관장 A씨가 대전시감사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문기일을 갖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8월 10일 인용했다. 2020년 대전시 산하기관장에 취임한 A씨는 최근 퇴직 직전까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진행했던 재산신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타지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대전에 관사를 마련할 때 자신의 돈 1억원을 더해 전세를 구해 관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관사 전세자금에 투입된 1억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또 대전에서 기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를 사직했더니 투자자들이 투자금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재산가치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했으나 역시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38원가량으로 실질적 재산가치는 없었고, 기관 이름으로 전세를 구한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는 해명을 했으나 법원은 대전시감사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의회 전 의원 B씨도 재산신고를 누락한 원인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전 기관장 A씨는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공직자를 처음 시작할 때 신고할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라며 "대전을 위해 창업한 회사도 뒤로하고 공직을 시작했으나 건강도 좋지 못하고 과태료처분 받게 되어 속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기관장이 공직에 잇달아 영입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교육과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한 김정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뤄지던 것이나 경영이나 대학 등 비공직 분야에 종사하던 이들이 공직에 종사할 때 유의할 부분"이라며 "당사자 스스로 공직자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의 감사관실 등에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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