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
1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 등 까다로운 설립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자본금을 가진 자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즉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려 해도 서류 접수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신규 의료법인 탄생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병상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은 허가해 주는 것이 옳다며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대전지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4.9%(37개 중 24개 사용)다. 준중증 병상은 79.2%(48개 중 38개 사용)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9일 기준 지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51.6%, 준중증 병상은 42.2%의 가동률을 보였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일주일 만에 가동률이 30% 이상 증가, 병상 가동률이 크게 상승했다.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일정 병상과 의료인력을 갖춘 신규 의료법인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선 신규 의료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 지자체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1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기본재산은 최소 78억원(1병상 당 6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기존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만이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설립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타 지자체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유독 대전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의 경우 1병상당 5000만 원 상당의 자본에 2년 내 100병상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이고, 대구는 병원 신축 시 1병상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세워 대전보다 기준이 낮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인구 대비 의사 수, 의료기관 수, 특히 요양병원의 수도 많은데 의료법인 신청자 대부분이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라며 "이미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 새로운 의료법인이 생겨난다 해도 해당 의료법인이 지자체 요청에 따라 병상을 제공할 가능성도 적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고 입원이 가능한 병원. 즉, 급성기 병원 설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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