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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임의취업이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퇴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는 개정안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거나 심사결과 및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없이 공개해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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