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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는 전기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면 50면 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고,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의무 설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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