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주정차 단속 무용지물일까… 4년간 단속건수 소폭 증·감소, 과태료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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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주정차 단속 무용지물일까… 4년간 단속건수 소폭 증·감소, 과태료는 증가

서구 건수와 과태료 5개구 가운데 최다
대덕구 3년 사이 단속건 약 2배 늘어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로 단속건 증가

  • 승인 2022-08-15 09:1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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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해마다 단속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증가하니 과태료 건수와 과태료 총액까지 증가해 사실상 단속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자치구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8년 5개 자치구 총 단속 건수는 34만232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서구였는데, 13만1620건으로 전체의 38%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유성구의 8만9154건을 포함하면 64%에 달해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불법 주정차 빈도가 쏠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동구 5만1317건, 중구 4만1578건, 대덕구 2만6179건이었다.

2018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서구 50억, 유성구 33억1788만 9000원이었다. 동구는 17억782만8000원, 중구 14억4900만 원, 대덕구 9억4059만 원이었다.



2019년은 37만8752건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4만5000건 정도가 단속됐다. 이는 최근 4년 통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해였다. 서구가 13만88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성구의 경우 10만6409건, 동구 5만6203건, 중구 4만8447건, 대덕구 2만8854건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단속 건수가 전부 늘었다. 과태료는 5개 자치구 137억809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불법 주정차가 소폭 감소한다. 총 33만2419건이었다. 2020년은 유성구가 유일하게 서구보다 단속 건수가 많은 해였다. 유성구 10만9245건이었고, 서구는 9만7325건으로 확인됐다. 2020년은 9억 초반에 머물던 대덕구의 과태료 총액이 10억 원으로 올라섰다.

2021년의 특징은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과태료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총 단속 건수는 35만8143건, 총 과태료는 150억5401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태료 건에 비해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과태료 증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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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속 건수는 다시 서구가 유성구를 앞질러 11만8403건, 유성구 9만3216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동구는 1만2953건 증가했고, 중구는 오히려 52건 감소, 서구 1만3217건 감소, 유성구 1587건 증가, 대덕구 1만4549건 증가했다.

맹점은 단속 건수도 과태료도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자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최근 4년 사이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덕구는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비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자체 단속보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비율이 높다. 구청에서 안전신문고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주요 신고대상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정치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내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치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이다.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을 목적으로 신고하던 악의적인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계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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