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였다.
감사 당시 5급 승진자 선발을 위해 총 9회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6급 A와 B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꾸준히 우수했고 고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 당시 5급 승진자선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A와 B공무원은 명부 선순위에 있었지만 논의나 선발 배제에 대한 뚜렷한 사유 없이 승진심의에서 지속 탈락했다.
감사원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근무성적평정 기능을 약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무평정 결과와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기능이 부합하지 않는 등 인사행정의 불합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 전경. |
시 감사위원회가 중구청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기 출·퇴근자 1633명 중 16.1%인 263명이 출근 또는 퇴근을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C씨는 21일의 유연근무가 시행됐지만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이 없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확인됐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말 부서별 송년다과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경비를 부서별 계좌(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등 현금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품의, 원인행위,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품의나 원인행위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각 부서의 경우 소요 경비 지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임차차량 운행 단위부서 차량 지도 미점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관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65만 원이 긴급 회수된 건도 있었다.
또 토지보상 업무 추진 부적정도 있다. 3차례 걸쳐 현장 조사 후 지장물조서가 작성됐으나 보상 계획을 공고할 때까지 물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의 신청 된 건에 대해 지장물조서와 다르게 물건조서를 작성해 변경 내역 및 근거 자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보상 처리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해 각각 훈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관리 소홀로 관련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격 상실 처리 미진행, 급여유형변경 자격 취득 미진행, 관외전입 자격 취득 미진행 등 업무 소홀이 구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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