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대전시에 해당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고,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본부 A 팀장은 한 기업 대표에 자신의 석사 논문 대필을 요구했다. 이 대가로 2020년 24억 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해당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켰고,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업소 13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팀장은 2019년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 설치업체로 넣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기업의 설립과 등록을 도와 물품 공급 하도급을 하도록 관련 기업에 부당 지시했다. 감사원은 A 팀장이 계약 단계에서 개입해 지인 아들에게 최소 1억3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전경. |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적절 사례도 있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도 없이 협회장을 선정하거나, 도시계획위원이 위원회 개최 전 안건 관련자와 사전 접촉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위원회 참여 배제 등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전시 감사에서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요청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파면 요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자체 징계위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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