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틀은 밑그림도 그리지 못해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 223개 시·군·구 모두 긴박한 일정에 애를 태우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공포됐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과제다.
그러나 갈 길은 먼데 시간이 없다. 대전시의 경우 8월 말까지 조례 제정과 답례품을 선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후 12월까지 조례와 답례품,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는 로드맵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시행령이 한없이 미뤄지면서 어느 것 하나 추진되지 못하는 답보 신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내려와야 여기에 맞춰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답례품 지정 등 주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법 제정 또한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아니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둘러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전담 조직 부재다. 현재는 시민공동체국 공동체활성화팀에서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어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 9월께 시 조직개편 예정이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 신설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행령이 없는 상태라서 한 달 남은 조직개편안에 전담팀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시 관계자는 "내 거주지를 제외한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별개로 답례품과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도는 대부분 지역특산품을 찾기 어렵다 보니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답례품 관련 공조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한정돼 있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도 없다. 향우회와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권유할 수 없고, 오로지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할 수 있다. 결국 기부자 스스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가 열악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다 보니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지침 등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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