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전경. [출처=중도일보 DB] |
조달청은 11일 올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한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다. 해방 후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조사했다. 올 7월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를 국유화했고, 나머지 974필지도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국유화된 귀속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1.7배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해선 국유화 소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16필지(16만㎡)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긴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는 현재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7월 기준 1만8467건의 조사를 마치고 347필지를 국유화하고 있다.
또 1910∼1924년 일제가 벌인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정비사업을 시작해 297필지 국유화에 착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대한민국 토지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