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민선 8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TF팀 구성…"지역사회 공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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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민선 8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TF팀 구성…"지역사회 공조 절실"

9일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혁신도시재생과 등 첫 대책 회의
"식당 면적 규제 완화, 민박업 허용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
난제에 가까운 만큼 지자체, 지역 정치권 함께 목소리 내야

  • 승인 2022-08-10 15:43
  • 수정 2022-08-10 16:08
  • 신문게재 2022-08-11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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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모습
민선 8기 대전 동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식당 규제 완화와 민박업 허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과제가 산적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음식점 규제의 경우 환경부 측에서도 완화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동구와 정치권, 주민 등의 줄기찬 요청에도 귀를 닫았던 만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10일까지 취재 결과, 박희조 동구청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단 뜻을 밝히면서 8월 9일 동구 환경과와 일자리경제과, 혁신도시재생과, 관광문화체육과 등 유관 부서가 모여 첫 TF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동구의 경우 6125만 800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청호 관광 개발은 물론 40년간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거듭해 요청했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상수원관리규칙 상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도 식당 시설은 100㎡(약 30평)만 허용하고 숙박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음식점 면적을 200㎡로 확대하는 등 회의를 통해 주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건 물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 도움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 난제는 숙박업 허용이다. 대청동 등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지만 농어촌 정비법상 농업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민박업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불법이다.

이에 동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농촌 지역으로 변경 추진 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유숙박업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모두 난제에 가깝다.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숙박업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음식점 면적 규제의 경우 지역사회의 공조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동구)은 "임기 초 상수원 보호구역 식당 면적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 당시 환경부에서 현재 면적 50%에서 75%까지 완화하겠다고 사실상 결정이 났지만 한강수계 쪽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수계별로 규제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시-구 공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당 면적 규제의 경우 지난 6월에도 환경부에 건의했었다"며 "하수관로가 설치돼 연결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가 처리되고 있어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환경부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 완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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