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5단독(재판장 조준호 판사)는 10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전자노련 대전시지부) 파견대의원 김모씨 외 540명이 한국노총 전자노련 대전시지부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5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6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원고 김모씨 등은 2021년 9월 30일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일 때 조합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노조 규약에 규정한 추인을 받지 않고 불리한 타협을 보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과 이뤄낸 잠점 협의안에 대해 각 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대의원에게 과반수 이상 사후 동의 성격의 추인을 받아 최종 합의를 이뤘어야 했으나, 추인 절차 없이 합의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반대로, 조합원을 대표해 당시 교섭을 진행한 피고 노조위원장과 교섭위원 측은 조합원들이 가입한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승인을 받은 협의안을 가지고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을 진행해 최종 타결을 이룬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인상과 정년 1년 연장 그리고 기존 유급휴일을 유지하며 4일 추가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끌어냈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고측 안현준 변호인은 작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과가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리고 비조합원의 버스운수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임을 강조했고, 피고측 정영관 변호인은 한국노총 비조합원이 한국노총이 주도한 협상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재판부에 묻고 적합한 추인과정을 통한 타결이었음을 강조했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은 9월 28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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