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아가 소극적인 책임 단계를 넘어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유가치를 창출하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거기에 환경적 가치도 고려하여 통합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ESG 경영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소 외에 비 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를 좀 더 들어가 알아보자.
첫째는, 소비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2021년 대한상의의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63.0%,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70.3%, ESG 우수 기업의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8.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ESG가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미래의 기후 재앙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MZ 세대는 더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주도하며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돈쭐'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는,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들에 대한 ESG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법,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고 있어,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협력사인 중소기업들도 더불어서 ESG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54%가 납품 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ESG 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요구이다.
2006년 UN PRI(책임투자원칙)를 시작으로 세계 제1의 투자 회사 블랙록, 우리나라 제1의 투자 기관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기관들도 ESG 경영 평가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원할한 경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ESG 경영을 통해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비 재무적인 성과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50년 NET-ZERO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들의 ESG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공적기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 하는 ESG 4법(공공기관 운영법, 국개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이 발의되어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특히 조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필수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ESG!
잘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의 기회로,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로 삼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고,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서병권 / 경영컨설팅학 박사
서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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