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재산 몰수 번번이 무산…재산권 침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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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재산 몰수 번번이 무산…재산권 침해 '충돌'

유천동 단속 때도 건물·토지 몰수청구 법원 기각
몰수 공익적 가치보다 사유재산 침해 피해 주목
"범죄수익 누리는 업주 단속 없인 차단 어려워"

  • 승인 2022-08-03 17:48
  • 수정 2022-08-04 06:00
  • 신문게재 2022-08-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여관
대전경찰이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사업장의 건물 몰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향이 주목된다.
<속보>=성매매·알선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행위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처분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 과정에서도 사익인 재산권 본질을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한 법원이 몰수 청구를 기각한 이래 지역에서는 건물과 토지 등의 범죄재산 환수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보 8월 3일자 6면 보도>

대전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강력한 수단으로 동원한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 처분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전경찰이 수사방향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적발돼도 업주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성매매산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표적 수단으로 범죄에 사용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손꼽혔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범죄수익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 몰수해 국유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성매매업소에 장소를 임대했을 때 건물과 토지주에게 민사상 공동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성매매 파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번번이 좌절돼 성매매 행위의 건물 등의 재산권을 박탈한 사례는 최근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2009년 중구 유천동 일대의 성매매집결지 집중 단속 때도 중부경찰서는 성매매업소가 영업한 유천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당시 건물주는 4년 동안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임대수익금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전지법은 해당 건물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몰수처분의 공익에 비해 사익인 재산권의 본질을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국선사건을 주로 맡는 대전 한 변호사는 "성매매의 형사범죄 피고인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는 민사적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에 맞물려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전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이고 그 자체로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쉽게 인용되는 것이지 몰수처분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7월 4일 대전지법을 통해 동구 정동의 또 다른 여관에 대해 기소 전 몰수청구를 받아 매매와 담보 등의 재산권을 정지시키고, 사건기록을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두 차례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고도 대표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업주와 대표자는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성매매 행위를 알고 여관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번 사건 역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중요한 과정이나 몰수가 법원에서 인용될지 아직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멈추지 않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누리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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