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매매 건물·토지 몰수 못했다…벌금형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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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매매 건물·토지 몰수 못했다…벌금형 솜방망이

작년 대전역 성매매 '여관 기소전 몰수'
알선혐의 벌금1천만원뿐 몰수 없이 종결

  • 승인 2022-08-02 17:21
  • 신문게재 2022-08-0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여인숙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 활동 보고회 뒤 참석자들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모니터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중도DB)
대전역 주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위반 업소가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조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한 여관 업주를 기소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소전 몰수 처분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경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대전역 앞 성매매 업소의 건물 몰수 조치가 최근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통해 수십년간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000장여관 업주 A(81)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성매매가 이뤄진 A씨 소유 여관을 법원을 통해 기소 전 몰수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범죄수익으로 갖게 된 재산을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것처럼 기소 전 몰수는 임시적 효력을 갖는다.

A씨가 성매매 알선에 사용한 여관은 지상 4층 규모로 경찰은 가족들로 구성된 업소를 통해 수십년간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검은 이같은 정황을 반영해 대전지법에 기소 전 몰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이를 인용해 건물 전체에 몰수보전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A씨 사건이 대전지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1000만원과 32만원 추징으로 4월 최종 종결되면서 기소전 몰수는 효력을 상실했다. A씨에 대한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앞서 법원이 인용한 기소 전 몰수보전은 6월 13일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의 발표와 달리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이 기소 전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를 법원에 접수하기 이틀 전에 A씨가 가족관계로 보이는 4명에게 증여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몰수를 회피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뜻하는 추징금이 32만원에 그치는 것을 보았을 때 건물 몰수에 필요한 정도의 누적된 성매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라며 "건물 몰수 여부가 판가름 될 사건을 정식재판 아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서면심리로 형을 확정한 것도 이유를 찾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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