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임금인상 시위 의견 분분 "전체 인상 부적절 VS 물가 상승률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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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임금인상 시위 의견 분분 "전체 인상 부적절 VS 물가 상승률 반영을"

전국 공노조 7.4% 인상 요구, 정부는 1.7~2.9% 제시
9급 1호봉 최저임금도 안돼… 최소 생계유지 대책을
국가 공무원 인건비 41조 달해, 8~9급 인상이 적절

  • 승인 2022-08-02 16:44
  • 수정 2022-08-02 17:53
  • 신문게재 2022-08-03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시위에 나섰는데, 코로나19 피해 등 특수 재난 상황에서 전체 임금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상충하고 있다.

2일 취재 결과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회의가 7월 15일 진행됐고 정부가 1.7~2.9% 보수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전국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9년 2.8%, 2020년 0.9%, 2021년 1.4%였다. 코로나19로 이후로 급격히 하락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6.3%대를 기록해 현실적인 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앞세웠다. 특히 9급 공무원(1호봉)의 임금의 경우 2022년 기준 168만 원인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는 이유다.



회의 당시 정부는 보수 인상 구간 결정을 두고 표결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즉각 반대에 나섰다. 공무원 보수위는 전체 15명인데 정부 5명, 노조 5명, 외부인사 5명이다. 정부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결국 노조 측이 전원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20220801_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요구 1인시위(1) (2)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노동조합 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 모습
공무원 보수위가 현재 인사혁신처 자문기구에 불과해 노·정 교섭·심의기구로 격상, 총리령 이상의 법령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공무원 보수위에서 1.3% 인상이 결정됐는데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으면서 0.9%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자치구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 모두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재부가 하향 조정했다"며 "낮은 연봉으로 요즘 9급들의 퇴사율이 높다"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손실 보상금 등 지원 예산이 늘어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 전망 등을 따져 책정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금 낮게 측정한 측면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9월 3일 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1인 시위 중이지만 전체 직급 임금 인상에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원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했고, 매년 느는 추세다.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54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당도 18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임금이 매우 낮은 8~9급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자치구 공무원은 "2년 동안 지방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다 고생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가족까지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얼마 안 된다. 9급만이라도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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