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전경 |
도안2단계 개발 예정지 기대에 따른 기획부동산, 일명 '땅 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단속, 공인중개사법 미준수 사항 계도, 전세 사기 예방 포스터·안내문 배포 등이 진행됐다.
앞서 유성구는 6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1668명)의 결격 유무를 전수 조사했고 적발된 7명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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