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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되어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다.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정 제재 또한 강화됐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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