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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원자력 안전과 연구 관련 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에 위치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과 인접해 지역적 괴리를 극복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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