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사진=김성현 기자 |
지역 의료계에서는 수면내시경이 편리하지만, 내시경에 쓰이는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뒤 내시경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7월 26일 대전의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45)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호흡저하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산소포화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병원이 환자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병원 측은 매뉴얼대로 수면마취와 내시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해당 사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7년에도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모두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중 깨어나지 못해 사망했다.
수면내시경을 할 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호흡이 느려지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진행 시 꼼꼼히 환자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프로포폴 등 유도제의 부작용이 있기에 언제나 위험성은 있다"며 "간혹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비수면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다. 의사 판단에 따라 비수면을 권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고, 환자들은 수면내시경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검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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