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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전경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과 최대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구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영위기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와 상서평촌공업지역 등이 위치해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재유행 등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가 발표한 지난 2년 6개월 간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완화 지원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한 연장 12건 1억 8000만 원, 징수유예 등 14건 5억 4000만 원, 세무조사 유예 86건 등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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