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족 A씨가 의문으로 제기한 것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내시경 중에 의사가 계속 B씨를 관찰하고 있었을 텐데 산소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질 정도로 악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씨는 "내시경을 하는 도중이라면 의사가 계속 환자를 살피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호흡 저하가 올 때까지 상태가 나빠졌는지 의문"이라며 "차트를 보면 산소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진 이후에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이 늦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차트를 작성했을 텐데 프로포폴을 적정량 사용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직장 지정병원임에도 보호자 연락을 늦게 취했다는 것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 보호자가 응급실에 동반할 수 있게 조취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1시 23분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5분이 지나 28분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심정지가 왔는데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가 왔고 부랴부랴 가족들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제공한 병원 차트에 따르면 피해자 B씨에게 심실빈맥이 온 시각은 오후 12시 30분께였고, 보호자 연락은 1시간가량 후에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거나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지역의 한 병원 의료인은 "프로포폴 투여 시 체중, 혈압, 심전도 검사까지 한 뒤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는데 차트상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 적정량을 투여했는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적정량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민원을 넣는다면 보건소와 연계해 조사를 진행하겠고, 유족들이 어려움 없이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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