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모습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
하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온열질환과 사망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와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폭염상황 관리·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폭염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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