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족 등에 따르면 26일 대전 둔산동 병원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A씨(45)가 심정지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피해자 차트에 따르면 A씨가 대장 수면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은 26일 오후 12시 4분께이고, 10분이 지나자 A씨의 산소포화도가 84%까지 떨어졌다. 산소포화도가 81~90%까지 떨어지면 심한 저산소증 상태다.
다시 15분이 지나 A씨에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심실빈맥이 왔고 B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 C씨는 "수면 마취 등에 쓰이는 프로포폴을 투여 시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별한 지병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검진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병원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이라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족들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을 진행했으며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가족이 고소를 진행해 의료사고로 정식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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