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청년 월세 지원…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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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청년 월세 지원…실효성 있나

내년부터는 청년 5000명 지원, 정부 지원사업 보다 지원 기준 확대 예정
월세가격 상승 부작용 고려…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단 의견 나와

  • 승인 2022-07-27 17:33
  • 신문게재 2022-07-28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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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입 대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인 데다 월세 가격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10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사업 등에 투입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사업이다. 현재 정부가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만 지원하고 있다면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겠단 취지에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에게 1년간 매월 월세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19~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한다면 대전시는 대상자 나이와 더불어 중위소득도 100~150%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가능하지만 대전시는 최대 보증금 1억 원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0월에는 예산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1200명을 대상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청년 정책 투입 예산만 100억원 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먼저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학가 등 청년들이 사는 동네에서 집주인들이 담합해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지원 대상 월세 한도를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건물주들이 50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린다면 지원 대상자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자산형성 지원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대표는 “주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의 경우 자산 형성이 안되니 전세로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 희망 통장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게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전시에서 다가온 등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만큼 월세 지원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은 한시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그 비용을 줄이면서 다른 복지에 쓰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대전시가 고려하고 있는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역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 10월 다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11월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청년 주거 정책 로드맵도 세울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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