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대표변호사가 27일 국제학술집단회에서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상의 일본측 점유취득 주장을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산 부석사 불상을 주제로 열린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단회'에서 국내외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2012년 일본 쓰시마섬(대마도)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사찰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관음보살상을 훔쳐 국내에 들어온 이래 해당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것인지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1심 선고를 통해 관음보살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돼 봉안되었고,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보아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원고를 대리한 대전지검은 그러나 항소해,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하 1층 수장고에 보관 중이고 2017년부터 대전고법에 5년째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일본 대마도 관음사 사찰이 관련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지난 6월 15일 법정에서 '시효취득'을 처음으로 주장해 이날 학술집단회는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병구 변호사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의 문화재에서는 약탈적 점유취득은 인정될 수 없고 국제사법에서도 중요 사안에서 국내법 적용도 열어놓고 있어 다음 변론때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뉴욕 댄지거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이유경 뉴욕주변호사는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완성 주장을 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점유취득을 주장한다면 불상의 취득 시점과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할 책임도 일본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마법 개념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거나 종교적 중요 유물이 국외에 반출됐을 때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반출 경위를 스스로 밝혀야하는 법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은 "관음보살께서 국내에 돌아오고도 10년 가까이 지하 수장고에 홀로 계시고 그 사이 훼손되고 빛깔도 좋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라도 봉안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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