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다.
어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견주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 의원은 개물림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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