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 확대와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이 담긴 추진 과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를 지방검찰청 단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치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에 전담 수사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방안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직제를 개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중복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기능이 대폭 축소됐던 수사정보담당실에 수사관이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최근 대전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지정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옛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시스템 정비를 위해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밖에,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인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낮춰 소년범죄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에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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