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2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합동 특강을 열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
이 법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정했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에게 적용된다. 이번 특강에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10가지 행위 기준에 따른 사례를 소개했다. 강연이 끝난 후엔 잠재적인 윤리 위험사례와 대처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민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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