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오전 10시 대전 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성희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마트 노조 등은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지켜달라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달에 두 번 정해야 하며,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골목상권과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4일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오프라인 점포에서 새벽배송을 못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한 국민 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TOP10 투표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갖게 된 것은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라며 "온 시민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일해야 하는 마트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딱 2회 있는 의무휴업일은 최소한의 사회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올린 국민제안 TOP10 투표는 제안 전체 내용뿐 아니라 심사위도 구성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반대에는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인증 없이 중복투표도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뜻 인양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반대 버튼과 본인인증 시스템은 없었다. 인터넷 방문 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임시파일인 쿠키를 지우거나 크롬, 웨일 등 웹브라우저를 바꾸면 중복투표도 가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소상공인들도 반대했다. 백경현 가수원 시장 상인회장은 "대형마트 휴업일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소상공인과 협의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도 의무휴업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골목상권이 장사할 수 있었으며 마트 노동자도 정기적으로 쉴 수 있게 됐다"며 "최소한 지금 있는 의무휴업일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