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25 09:4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종오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총경급 경찰관 190여 명(현장 참석 56명)은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민주적 통제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과 같은 방식의 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산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6명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7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던 모습과도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경찰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렇게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꾸려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견제를 벗어난 '공룡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제시한 해법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재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동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런데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부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권력에 충실했던 내무부 치안본부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기에 그 반성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경찰청을 만들면서 내무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을 배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이유를 보면 '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이유로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을 '내무부 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개정해 이전과 달리 '치안 및 해양경찰'을 사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및 해양경찰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는 경찰국을 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상은 경찰청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임명권이 부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탄핵 소추권이 부여돼 있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통제방안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임명될 때까지는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경찰청장이 나중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경찰청장이라면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마치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