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박철용 의원 건의 모습(사진=동구의회 제공) |
박 의원은 "대청호는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시의원 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비롯한 하수인프라 구축과 정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를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 장관, 대전시장과 대전 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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