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지역에서 활동하던 불법 다단계업자 B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암호화폐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전국에서 2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전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서, 지난 4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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