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 취득에 사용한 정보는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어도 공식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비밀인 정보가 맞다"라며 "해당 사업 비밀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토지를 구매하고, 본인 이름으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안2블록 부지를 구매해 1년 4개월 뒤 사업시행자에게 팔아 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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