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신천식 박사,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 <사진=금상진 기자> |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은 "건축심의 과정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구청과 시청의 의견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 위해 시간 낭비가 크다"며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 범위 등은 준공 시점에 한 번으로 묶어 심의 절차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대전정비사업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용문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조서연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엄상현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건축 사업자를 돕기 위해 대전시가 올해 초부터 '사전심의제'를 적용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건축의 개발계획으로만 미리 건축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지시했으며, 의견 전달 수준의 컨설팅 형태로 개선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건축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혼선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현 조합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심의규정을 통과한 절차를 차후 법령이 바뀌면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완희 협회장도 "타 시도와 비교해 대전에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에 드는 시간 낭비가 크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정비사업협회,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공유해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최근 부동산 흐름을 고려한 보안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서연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도마·변동5구역의 경우 시공사에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 대신 물품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 등 안전장치를 걸었다"며 "대전 전체를 볼 때 대규모 분양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13일 출범한 대전정비사업협회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 배양과 권익 보호 등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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