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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26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등록 취소, 고용 해고 등으로 행정조치 됐다.
대전 특사경은 2월 신규 업무로 부동산 분야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중개업자 직무·실무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고, 법 위반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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