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7월 18일 공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반포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해 지난 35년 범법 정신질환자에대한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됐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 대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강제 수단이나 환자 수 대비 의사가 크게 부족해 그동안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재상 의료부장과 이명자 간호과장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을 대표해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실천결의를 다짐했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하며,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해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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