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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병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받는 모습 (사진=서구청 제공) |
노숙인 조 씨(81·남)는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 행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구는 7월 11일 조 씨를 행려 환자로 등록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출 시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직접 찾아가 수급자 신청을 받고 구 통합조사팀과 협조해 3일 만에 의료급여수급자 책정을 완료했다.
구는 조 씨가 건강 회복 후 퇴원하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 씨는 "말 못 할 사연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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