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2022~2023년 기준 예산 소요 규모 4조7000억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담았다. 특히 이날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주는 것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빚 탕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왔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는 40대 직장인 A씨는 "2억원 가량의 담보대출을 받아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한푼, 두푼 아껴서 성실하게 갚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빚을 갚아준다면 나처럼 성실한 사람은 뭐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30대)는 "주변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해 손해를 보면 정부가 갚아주면, 이익을 본 경우는 환수할 건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개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 청년 구제 방안에 일부에선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NICE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가 보유한 채무는 93조원에 이른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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