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행정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최소한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65%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 반면 대전처럼 원전 인근 지역 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16개 지자체는 위험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법에서 제외돼 있다.
2020년 3월과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과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입법을 추진했지만, 행안위에 2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대전 유성구와 16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을 맺고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당위성을 근거로 입법을 주장했는데, 이마저도 메아리에 그친 상황이다.
최근 원자력 관련 국비 확보 필요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낸 인물은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 시장은 7월 5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주는 폐기물 저장고를 늘리면서 정부 지원이 더 늘었다. 대전이 가진 원전 시설은 사실 경주보다 지원이 많아야 하는데 관련 계획이 갖춰지지 않았다. 폐기물 이전 관련 등 중앙 정책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중심으로 방사선 비상 경계 구역 일대. 출처=유성구 |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2015년 방사선 비상경계구역이 확대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에 거주민 3만1000명이 포함됐음에도 국가 지원은 없었다. 유성구를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을 맺고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성구가 속한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대피소와 방호 물품, 대피로가 준비된 구역인데 결국 방사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그렇기에 방재시스템과 대피소, 방재교육, 주민 건강검진 등이 마련돼야 하는 보호 지역인 만큼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대전시와 유성구의 주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부지 뒤편으로 3만 드럼의 방폐물이 있다.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역이지만 위험성과 불안감은 발전소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지원된다면 주민 건강검진과 장학사업, 비상구역 내 집결지 안내표지 설치, 대피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공유센터와 시민환경감시센터를 개소하는 등 일말의 성과는 있었던 만큼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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