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 4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대전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 ▲임원인건비, 연료비, 정비재료비, 차고지 임차료, 성과금 등의 표준운송원가 결정 근거자료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2019년 적용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결과 보고서' 중 전년도·당해년도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운수종사자, 임원 및 직원들의 개인별 인건비에 대한 정보는 대전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최병준 재판장은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의혹 및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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