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고, 미군정(3년)을 거쳤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법학박사가 기초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었다.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까지 유지되어오던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통치한다. 어떤 특권층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은 자주 개정돼서는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욕과 군사 쿠데타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제헌헌법이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인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반영하여 계속 개정되고 있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제헌절 74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군인들의 쿠데타(military coup)를 사전에 막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보상과 포상을 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제헌절을 맞이해 각 가정과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전문만이라도 한 번 읽어보고, 헌법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신상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신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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