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이균용 등 대법관 후보 3인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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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이균용 등 대법관 후보 3인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3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1명 대통령에 임명제청

  • 승인 2022-07-15 10: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오른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지방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3명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남 함안군 출신의 이균용 법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지적재산권과 의료, 공정거래 등 민사 및 행정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야별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법리를 사건에 적용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며 대전지법에 근무하던 2002년 일본 연수를 다녀오는 등 일본 법관 및 교수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는 평가다.

이 법원장은 ▲틱 장애의 경우에 그 정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다른 등록대상 장애인들과 구별해 차별적인 취급 사이에 실질적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대적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11조 1항의 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 ▲헌법정신에 비춰 사립학교 교원은 일정한 범위에서 교수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의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등의 교육 작용에 부분적으로 보아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학교나 다른 교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쉽게 판단하게 되면 교원의 수업 등의 교육 작용에 불필요한 국가적 개입이나 학교법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오석준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났고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 ▲서울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 받던 수형자가 부당한 의료처우를 고발하는 편지의 발송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선고가 있었다.

대전 출신의 오영준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오 부장판사는 ▲자폐성 장애 아동이 물놀이 공간으로 설치된 한강시민공원 물빛광장의 계단을 내려가다 한강에 빠져 숨진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도이치증권 및 도이치뱅크가 2조 4000억 원대의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사건에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옵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100%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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