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지원은 2차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이거나 대전문화재단 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공통 자격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시여야 하며, 지원금 교부 때까지 거주 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발표회를 연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 ▲최근 5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각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2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창작활동비 1·2차 기수혜자를 비롯해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갱신)으로 심사받는 중인 자,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다.
신청서는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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