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전체 의료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279억원으로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많은 336억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책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국가가 집행하는 의료비는 매년 53만원 가량이다.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 400만원에 12% 불과한 수준이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계자는 "의료예산 부족은 교정시설이 약품을 구매할 때 효능보다 예산범위 내 구매가능 여부를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교정시설에 준비된 약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자비에 의한 외부진료 및 처방만을 선호하게 돼 수용시설 내에서 빈부격차와 차별감을 느끼는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진료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는 2012년 2177명에서 2020년 497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9월 기준 수용자 정신질환 유병률은 9.9%으로, 유병률 17.3%의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교정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4건 중 3건의 과목이 정신과일 정도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는 수용자가 많으나 대전교정청 10개 교정시설에 정신과를 개설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질환자 및 급성기 환자의 경우 교정시설내 진료와 외진만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 형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5년∼2020년 9월까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망한 수용자 181명 가운데 138명(76.2%)이 구속집행정지 절차가 도중 사망하고, 앞서 2004년∼2013년 7월 구속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자 85명 중 68명이 신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수용자가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망자 통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비인도적인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죄백서와 교정통계연보에 관련 통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