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물 재배면적이 0.1㏊ 이상 0.5ha 이하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득보전 제도로 임업인 5만5000명 가운데 2만8000명이 임업직불제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임업직불제법안의 통과로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홍문표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임업직불제 시행을 통해 임가소득 향상으로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증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선인 홍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대부분을 농해수위원회에서 지내며 여의도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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