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업체 모습. |
'ㄱ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하는 'ㄴ·ㄷ·ㄹ업체'는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t을 폐기물처리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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