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귄위원회는 2021년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며,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 등 제반 환경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교도소는 2060명이 정원임에도 2546명이 수용돼 적정 수용범위를 23.6% 초과 과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여자교도소 역시 610명 정원에 727명이 수용돼 적정 인원을 19.2% 초과한 과밀 수용이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충주구치소는 전문의나 일반의는 물론 임기제 의사도 없이 공중보건의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대전교도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에 일반의 1명 그리고 의과와 치과 공중보건의가 과밀수용 의료를 감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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